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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요건, 지급액, 신청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이해해보세요.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대상과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전년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부양자녀 있는 경우): 7,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
③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 단, 전문직 사업자, 국적 요건 미충족자 등은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국적 요건 (2025년 기준)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함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 중인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3. 신청 불가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외국인
지급액 안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년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년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년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년
- 맞벌이가구: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년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개별 안내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 안내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김모 씨(40세, 단독가구)
김씨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는 했지만 저소득으로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이모 부부(맞벌이, 자녀 1명)
이 부부는 각각 연 2,000만 원, 2,200만 원 소득으로 합산 소득이 4,20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소득요건 충족, 재산도 2억 미만으로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장려금 32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총 4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소득과 재산이 국세청 자료와 동일 → 별도 제출 불필요
- 차이가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마무리
근로장려금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톡톡히 받으세요.
또한, 정기·반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잘 확인해 꼭 신청하세요.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